대표세무사 소개 상속세 신고 서비스 상속 가이드 상속 사례 문의

까다로운 상속세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철저한 자산 분석과 맞춤형 절세 전략으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방어하여
고객님의 무거운 세금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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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동훈 세무사와의 조우, 낯설고 두려운 상속세를 가장 완벽한 절세 스토리로 바꾸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SERVICE

상속세 신고 서비스

상속세 신고, 리얼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지난 수년 동안의 재산 업무 경험,
수많은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진행

상속세는 다양하고 폭넓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종합적인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와 세금 리스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 상속 관련 재산분할, 납부자금 마련, 감정평가, 취득세
  • 재산분할 이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 소송 발생 시 후속처리 (상속세 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조우 세무회계의 업무철학

PHILOSOPHY 01

고객을 위한 책임감과 진심

고객 집안의 CFO로서, 제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진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PHILOSOPHY 02

고객과의 소통

상속세 신고는 고객의 프라이빗한 재산과 가족 간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HILOSOPHY 03

열정적인 노력

끊임없이 바뀌는 세법과 각종 유권해석을 파악하여, 원칙을 알고 고객에게 최고의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1

상담 후 계약

  • 전화·이메일로 정보 파악 후 방문상담
  • 대략적인 상속세 및 주요 이슈 파악
  • 고객 맞춤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2

사망신고 및 자료 수집

  • 상속재산 조회 및 종류별 리스트 작성
  • 사전증여재산 및 10년 내 재산 파악
  • 금융거래내역 수집
3

재산 평가 및 거래내역 분석

  • 상속재산 평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 감정평가 진행
  • 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분석
4

재산가액 확정 및 세액 산출

  • 상속재산가액 확정 및 예상세액 제시
  • 상속인 간 재산분할 확정
  • 납부방안 협의 (연부연납·물납 등)
5

상속세 신고·납부

  • 최종 신고안 확인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실시
  • 신고서 접수 및 납부 내역 안내
6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신고 후 2~3달 이내 조사시기 선정 안내
  • 세무서 70일 / 지방청 90일 조사
  • 조사 완료 후 결과통지 안내

업무 프로세스 세부사항

1
STEP 1

상담 및 계약진행 단계

+
  • 전화·이메일로 정보 파악 후 방문상담 진행
  • 대략적인 상속세와 주요 이슈 파악
  • 고객에 맞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2
STEP 2

사망신고 및 상속관련 자료 수집

+

아래와 같은 자료 수집에 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①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발급 (자택 등 사망 시 시체검안서)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② 상속재산 파악

  •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금융계좌, 부동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유무 파악
  • 국세청 홈택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조회 도움서비스' — 보험금, 증여재산, 주식, 회원권, 특허권 등

③ 필요서류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금융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서 / 잔고증명서
  • 피상속인·상속인의 10년 이내 거래내역 (엑셀파일)
부동산·차량·회원권
  • 취득·양도 계약서, 차량등록증, 회원증 및 매매계약서
보험금·퇴직금
  •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전증여·공과금·장례비·채무
  • 증여세 신고서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 각종 공과금, 국세·지방세 신고서·납부서
  • 장례비용 영수증, 부채증명서·임대차계약서·차용증
3
STEP 3

상속재산의 평가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종류별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 필요 시 감정평가 진행
  • 금융거래내역 분석 —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유무 파악
  • 소명자료 준비 및 1차 보고
4
STEP 4

상속재산가액 확정 및 예상세액 산출·재산분할 결정

+
  • 상속재산가액 확정
  • 각종 상속공제 적용한 상황별 예상세액 제시
  • 상속인 간 재산분할 확정 및 분할협의서 작성
  • 소유권이전등기 실행, 사업자등록 정정 진행
  • 납부방안 협의 (연부연납·물납 등) 및 2차 보고
5
STEP 5

상속세 신고·납부

+
  • 확정된 납부방법 논의 후 확정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 최종 신고안 확인 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완료
  • 신고서 접수 및 납부 내역 최종 보고
6
STEP 6

상속세 세무조사

+
  • 신고 후 2~3달 이내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 발송
  • 신고 후 4~7개월째 조사 착수 (지방청은 1년 내외)
  • 조사기간 — 세무서 70일, 지방청 90일
  • 세무조사 완료 후 결과통지를 받으며 종료
ABOUT

대표세무사 소개

조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김동훈 세무사

김동훈 세무사

ctakdh@jowootax.co.kr

다수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재산 관련 세금 분야에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졸업
  • 삼정회계법인 컨설팅팀
  • 세무법인 예람 재산팀
  • 세무회계 여솔
  • 조우세무회계 종각점 조사팀

김동훈 세무사는 삼정회계법인, 여러 세무법인에서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상속, 증여, 양도, 해외관련 세금 등 재산관련 세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상장대기업 대표일가, 병원장, 유명스포츠스타, 고액자산가 등)

낯설고 두려운 상속세, 김동훈 세무사와의 조우를 통해 가장 완벽한 절세 스토리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전문 분야

  •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설계
  • 상속재산 평가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 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 이전 지원
  • 연부연납·물납 등 납부방안 컨설팅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무 전반

연락처

  • 이메일: ctakdh@jowootax.co.kr
  • 전화: 02-867-8447
  • 휴대폰: 010-4269-6411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GUIDE

상속 가이드

상속세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 개념

상속세의 개요와 계산구조

상속세의 기본개념과 전체적인 계산구조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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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가족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해야하는 일들

① 사망신고 ② 재산 파악 ③ 재산분할협의 ④ 상속세 등 세금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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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선택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

복잡하고 다양한 상속 관련 모든 문제를 함께할 유능한 세무사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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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칙: 시가주의, 예외: 보충적인 평가방법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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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꼬마빌딩 감정평가 총정리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선정기준, 예산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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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전략

상속세 납부 – 분납과 연부연납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납부세액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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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상속세 신고 및 조사의 진행절차

상속세 신고와 조사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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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그것이 궁금하다

상속조사의 관할부서, 조사의 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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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가산세 부담 줄여주는 조기결정 신청제도

조기결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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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개념

상속세의 개요와 계산구조

상속세의 기본개념과 전체적인 계산구조

1. 상속세 개요: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자연인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용어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수유자 : 유증을 받는 자

(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한적 납세의무)

(3)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상속인별 납부비율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합계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상당액 계산
지분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 × 10%)] × 상속인 및 직계비속의 주식비율

③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상속세의 납세지 (과세관할 세무서)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주소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소지 관할 세무서

②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해외)에 있는 경우

  •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상속재산가액 합계가 가장 큰 곳)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2.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하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후,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총상속재산 (본래 + 간주 +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10% ~ 50%)
= 산출세액

따라서 상속재산의 적정한 평가와 공제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잘 챙기며,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잘 활용할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실무 가이드

가족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해야하는 일들

① 사망신고 ② 재산 파악 ③ 재산분할협의 ④ 상속세 등 세금신고·납부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갑자기 큰일을 당한 슬픔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적정한 재산분할과 상속세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고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리 순서 요약
① (지자체에) 사망신고
② 상속재산(채무)의 파악 및 세무대리인 선정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
④ 상속세 등 각종 세금 신고·납부

첫째, 장례를 치룬 후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사업상 결제대금 등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사망신고 시기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취득세 등 각종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와 상속재산조회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세 신고를 담당할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파악과 세무사 선임이 완료되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실시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3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세(국세)취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를,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망신고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사망자의 본적지나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매장지·화장지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병원 사망) 또는 시체검안서(병원 외 사망)
  • 신고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자진납부 시 20% 감경)
사례: 1개월 경과 후 사망신고 시 과태료
사망신고를 약 40일 후 하게 된다면? → 과태료 30,000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해당)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실제 납부액 24,000원

2) 상속재산의 파악 방법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 기준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앱
준비서류
  • 상속인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②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을 하면 아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자료
  •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 상속세 결정정보 조회 (증여재산 내역)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금융재산 파악용)
  • 특정시설물 이용권 자료 (골프·콘도 회원권)
  • 재산세 부과자료, 특허권 자료 등

3) 상속재산의 분할 (한정승인·상속포기)

분할 방법

  •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따름
  •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름

상속 순위

  •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의 3% 공제 혜택
  • 기한 초과 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납부 방법
  •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10년간 분납 신청 가능 (연 이자 부담)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 초과 시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참고: 상속공제 기준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
위 금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 신고대상: 부동산, 차량, 골프·콘도 회원권 등
  • 신고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율: 일반 부동산 3.16% / 무주택자 주택상속 0.96% / 농지 2.56%
⚠️ 주의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 등·초본
전문가 선택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

복잡하고 다양한 상속 관련 모든 문제를 함께할 유능한 상속 세무사 선택하기

1. 상속세의 특징: 다양하고 복잡함

상속세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세금의 신고·조사·납부와 재산분할 등)를 해결해야 하며, 장시간 함께해야 하므로 상속·증여세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재산 관련 세금 전 분야를 잘 아는 세무사가 결국 수천만원~수억원까지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다양하고 복잡한 상속세 고려 요소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세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파악, 각종 공제 적용, 평가방법 선정(감정평가 활용), 가족 간 재산분할 협의 및 갈등 조절, 향후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2) 장시간(1년 이상) 소요되므로 소통 능력이 중요

① 사전 단계
상속이 일어나기 전 미리 사전증여 방안을 통해 절세방안을 모색합니다.

② 중간 단계
정확한 재산 파악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신고방안을 결정하고, 세무조사에 적정하게 대응합니다.

③ 사후 단계
상속세 조사 종결 이후 납부, 사후관리, 소송 이후 상속세 정산 및 수정신고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2.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

복잡 다양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은 '의사를 고르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나 인터넷 등의 정보를 통해 알아본 후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 또는 인터넷 등으로 파악해보시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는 세무사를 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보를 통해 수도권 전문가를 찾아가는 지방 환자들처럼

요즘 고객들은 매우 스마트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 세무사에 대해 알게 되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나눈 후 선택합니다. KTX 등 교통의 발달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의사를 고르듯,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눈이 아픈데 치과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세무사도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중에서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보신 후 직접 만나서 상속 관련 내용을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신뢰가 가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천: 최소 2명, 가능하다면 3명 이상의 세무사를 만나보시고 비교하신 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수수료의 산정방법

(1)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수수료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신고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방대한 서류 수령, 재산 파악, 금융거래내역 분석, 재산평가 방법 고민 등 통상 신고에만 3~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순수 조사기간만 지방청 90일, 세무서 조사 70일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장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2) 수수료 산정방식

① 정액 방식 — 소액 상속재산 또는 재산이 단순한 경우
  • 300만원, 500만원 등 정액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
  • 투입 시간이 많으므로 규모가 작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② 정률 방식 — 상속재산가액의 일정률로 산정
  • 재산의 규모 외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정합니다
  • 상속세 수수료 =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미차감) × 수수료 산정요율
③ 성공보수 방식 — 절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받는 방식
  • 착수금을 일정금액 받고, 절세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
  • 신고 때는 정액·정률로 받고, 조사 때 성공보수 방식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4. 세무사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들

상속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속인들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사전증여는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상속개시 전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상속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며,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상속세 신고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 상속세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속세 납부는 어떤 비율로 하게 되는 건가요?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며, 납부자금이 부족할 때는?
  • 상속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 꼬마빌딩 감정평가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연부연납·물납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상속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재산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 선택 기준
"명의" 분들이 어려운 의학용어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많은 경험을 통해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문의사항에 대해 신뢰감이 들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재산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칙: 시가주의 / 예외: 보충적인 평가방법 (기준시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1. 상속재산 평가 원칙: "시가주의"

(1순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감정가액
  • 수용가액
  • 경매 또는 공매가액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사례
  • 상속받은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공동주택가격 10억원
  • 상속개시 후 1개월 후 같은 단지 내 85㎡, 기준시가 9.7억원(기준시가 3% 차이) 아파트 거래
  • → 기준시가 5% 이내 차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평가기간 이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 ②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재산 종류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 (일반)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아파트 등)공동주택가격
상장주식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
비상장주식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예금·적금원금 + 이자 (상속개시일 기준)
상장주식의 경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상 공평과세를 위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3. 평가방법 선택의 중요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실거래가)와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평가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 시가(실거래가)가 낮은 경우 → 시가 적용이 유리
  • 시가가 높고 기준시가가 낮은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유리
  •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낮춰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꼬마빌딩 등)
  •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함
감정평가

꼬마빌딩 감정평가 총정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예산

2020년부터 시행되어온 일명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정식명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지상 3~5층 정도의 중소형 빌딩(꼬마빌딩)은 자산가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꼬마빌딩은 투자수익률도 높았지만, 상속·증여세 계산 시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도권 꼬마빌딩의 기준시가는 시세 반영률이 60% 내외에 불과하여 아파트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경과
2019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 → 평가기간 이후에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 마련
2020년 →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본격 시행
이후 → 시세 반영률 평균 80% 이상으로 상승, 납세자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

2. 평가 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빌딩)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중 국세청장 고시 건물 제외
  • 나대지 —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 등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 주의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산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고급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선정대상 기준

국세청은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최소값 제외한 평균값)를 산정하고,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기준 내용
금액 기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기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 - 보충적평가액) ÷ 추정시가]

4. 연간 감정평가 예산 및 추정 건수

국세청의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 및 추정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예산추정 건수
2020년19억원약 300건 내외
2021년50억원약 300건 내외
2022년46억원약 300건 내외
2023년45억원약 300건 내외
건수 산정 방식
1개 평가대상 물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므로, 총 감정평가 의뢰 건수 ÷ 2 = 실제 과세물건 수
단, 예산배정을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가액에 따라 실제 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하면?

납세자가 먼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낮은 감정가액을 확보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감정평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략

상속세 납부 – 분납과 연부연납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납부세액 부담 줄이기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예시
2024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신고·납부기한: 1월 말일(1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 = 7월 31일

2.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납부세액1차 납부 (신고기한 내)2차 납부 (신고기한 후 2개월 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천만원나머지 금액
2천만원 초과납부세액의 50%나머지 50%
주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3.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가업승계의 경우 2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연부연납 신청 요건

  •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것
  • ② 신청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것
  • ③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납세담보의 종류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할 상속세의 120% 이상(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 불가)
  • 납세보증보험증권
  • 납세보증서 (은행 등 발행)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납세담보 소유권

납세담보는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외에도 제3자 소유의 재산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연부연납 기간

구분연부연납 기간비고
일반 상속최대 10년각 회분 1천만원 초과해야 함
가업승계 상속최대 20년가업상속공제 적용 세액

(5)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은 납부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 × 일수 × 가산율
  • 가산율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2020.2.11 시행령 개정)
  •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매년 3월 고시
연부연납 가산율 변동 추이 (참고)
  • 2020년 이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2.11 이후: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으로 변경
  • 2022년: 1.2%
  • 2023년 3월 이후: 2.9%

(6) 연부연납 세액 일시 납부

연부연납 허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금 이자상당액은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세무조사

상속세 신고 및 조사의 진행절차

상속세 신고와 조사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1. 상속세 신고

(1) 상속재산·채무 파악 및 자료수집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를 공제하고,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채무 파악,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채권·추정상속재산 확인에 활용됩니다.

자료수집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국세청 홈택스 상속재산 조회 도움 서비스 신청 후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는 데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2) 상속재산 평가 및 금융거래 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사는 다음을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 및 채무 정확히 파악
  •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 여부 검토
  • 금융거래내역 분석 — 사전증여 혐의, 피상속인 채권·채무, 추정상속재산 유무 파악
  • 절세 전략 수립

(3) 상속재산가액 확정·예상세액 산출·재산분할 결정

자료 수집·분석·재산평가·금융거래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춘 상황별 예상세액을 제시한 후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확정하고, 납부방안을 협의합니다.

2. 상속세 조사

상속세 조사 전체 흐름
  • ① 신고 완료 → 통상 2개월 내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 발송
  • ② 상속인이 원하는 조사시기 표시 후 회신
  • ③ 조사시작 20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
  • ④ 세무조사 실시 (지방청 90일 / 세무서 70일)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 → 조사 종료

(1)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 수령 및 조사시기 선정

상속세 신고 후 통상 2개월 이내에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이 상속인들에게 발송됩니다. 이를 받은 상속인들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원하는 조사시기를 표시하여 회신하면, 일반적으로 표시한 조사시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조사시작 전 사전통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시작 약 20일 전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사전통지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 조사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실시

사전통지문에 따라 상속세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관할조사 기간대상
지방국세청통상 90일대규모 상속재산 등
세무서통상 70일일반적인 상속세 건
세무조사 시 주요 확인 항목
• 상속재산 누락 여부
•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 피상속인·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추정상속재산·자금출처 등)
• 채무의 실재 여부
• 재산평가의 적정성

(4) 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 종료)

세무조사는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면 종료됩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기재됩니다.

결과통지 후 처리 절차
결과통지서 수령 → 추가 세액 납부 또는 이의신청 (30일 이내)
→ 조기결정 신청 활용 시 가산세 부담 경감 가능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그것이 궁금하다

상속조사의 관할부서, 조사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상속세 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나?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실시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기관기준조사 기간
세무서 재산세과 상속재산가액 50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도 70억원 미만 + 증여재산 제외 금액 20억원 미만)
통상 70일
지방국세청 조사국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 통상 90일
지방청은 서울, 중부,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방국세청 7개입니다.

2. 상속세 조사 방법

①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상속세 조사는 "상속 과세자료전"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사전증여, 이자·배당, 보험금, 소득, 퇴직금 등 재산 관련 과세자료가 수록됩니다.

또한 소득지급내역 집계(지급명세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② 신고서와 국세청 내부자료 비교

납세자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와 국세청이 파악한 내부정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 누락, 증여재산 여부, 평가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국세청이 파악하는 주요 재산 항목
  •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가등기 사항, 재산세 부과내역
  • 골프·헬스·콘도 등 각종 회원권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주식 보유현황
  •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내역
  • 차량 보유현황, 특허권 자료, 사업용 자산

3. 금융거래내역 조사

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합니다.

  • 2년 이내 출금 불분명 금액 등 추정상속재산 파악
  • 증여재산 여부 확인
  •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여부 확인
  • 정기적 입금을 통한 소득 분석 (소득세·부가세 추가 과세 가능)
지방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고액 상속건을 조사하는 지방청은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조회하여 금융거래내역 전체를 엑셀로 정리해 조사합니다.

거액 출금·입금이나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계좌개설신청서, 거래전표(출금·입금), 수표 조회를 별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4. 각종 공제금액의 확인

① 채무금액 적정성 확인

  •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액이 적정한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보증금 내역과 대조
  • 대출금의 종류(신용·담보) 및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한 대출금인지 확인

② 공과금·장례비 공제금액 확인

  • 공과금 중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부담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장례비 중 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지 확인

③ 상속공제금액 확인

  • 인적공제 적용 시 중복공제 여부
  • 금융재산 공제 적용 시 금융채무 차감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오류 여부
절세 전략

가산세 부담 줄여주는
조기결정 신청제도

조기결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

상속세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즉시 고지를 받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기결정 신청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줄여서 "조기결정"이라고 부릅니다.

1. 조기결정 신청제도란?

조기결정 신청제도는 2007년 4월 2일 국세청이 도입한 제도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결정의 효과
• 즉시 고지를 받게 되면 가산세 부담 경감
•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납세자의 금전적·심리적 부담 완화

2. 조기결정 신청의 내용과 효과

(1)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 가능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통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처리기한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3) 고지일

조기결정 신청 시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예시
  • 결과통지서 수령: 9월 4일 (고지기준일 11월 1일로 기재)
  • 조기결정신청서 접수: 9월 6일
  • → 조기결정으로 인한 고지기준일 = 9월 6일
  • → 가산세 경과일수 56일 단축 → 가산세 절감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가

조기결정은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여부는 납세자의 자유

조기결정의 신청 여부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3. 조기결정 신청 시 가산세 절감 효과

가산세 절감액 계산 공식
가산세 절감액 = 추가고지세액 × 단축일수 × 가산세율(2.2/10,000)
절감 효과 예시
  •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2억원
  • 당초 고지기준일(2023년 11월 1일) 기준 가산세 경과일수: 365일
  • 조기결정일(2023년 9월 6일) 기준 가산세 경과일수: 309일
  • 단축 일수: 365 - 309 = 56일
구분내용
가산세 절감액2억원 × 56일 × 2.2/10,000 = 2,464,000원
절감 핵심조기결정 신청으로 고지기준일을 앞당겨 납부지연 가산세 경과일수 단축

4. 과세전적부심사 vs 조기결정 비교

구분과세전적부심사조기결정 신청
선택 조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을 때
처리 기간30일 이내 심사 후 결정즉시 결정
가산세심사 기간만큼 가산세 누적신청일 기준으로 가산세 단축
이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가능과세전적부심사 불가
실무 활용 포인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추가 세액이 크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CASES

상속 사례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상속

아파트·토지 중심 상속, 감정평가로 절세한 사례

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활용해 상속세를 크게 줄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
금융재산 상속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상속, 추정상속재산 소명 사례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추정상속재산 이슈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
사업체 상속

중소기업 대표 사망, 가업상속공제 적용 성공 사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수억 원의 세금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한 절세 전략 사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세무조사, 금융거래 소명으로 추징 방어 사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추징을 막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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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전략

거액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부담 분산한 사례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장기 분할 납부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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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아파트·토지 중심 상속,
감정평가로 절세한 사례

납세자가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차단하고 절세에 성공한 사례

사례 개요

기본 정보
  • 피상속인 사망, 상속재산: 아파트 2채 + 토지 1필지 + 금융재산 일부
  • 상속재산 총액 (기준시가 기준): 약 25억원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문제 상황

이 사례에서 가장 큰 고민은 상속재산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 아파트 1채는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시가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시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가 상당하여,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선정 기준에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높은 감정평가액이 적용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핵심 리스크: 기준시가 신고 → 세무조사 시 국세청 감정평가 실시 → 납세자에게 불리한 높은 감정가액 적용 →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 추가 납부

절세 전략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① 선제적 감정평가 실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는 높지만, 국세청이 추정하는 시가보다는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②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근거가 줄어들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③ 재산분할 전략 병행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여 전체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줄였습니다.

절세 결과

구분내용
감정평가 비용약 300만원
절세 효과국세청 감정평가 시 예상 추가 세액 대비 약 3,000만원 절감
세무조사 결과추가 납부 세액 없이 조사 종결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 비용 300만원을 투입하여 약 3,000만원의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선제적 감정평가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전략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 상속재산 중 토지·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 차이가 큰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규모가 커서 국세청 감정평가 선정 기준(10억원 이상 차이 또는 10%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상속,
추정상속재산 소명 사례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철저한 소명으로 추정상속재산 혐의를 방어한 사례

사례 개요

기본 정보
  • 피상속인 사망, 상속재산: 예금·적금 약 8억원 + 상장주식 약 3억원 + 아파트 1채
  • 상속재산 총액: 약 22억원
  • 상속인: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문제 상황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총 4억원 규모의 출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 출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병원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으나
  • 2억 5천만원의 출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추정상속재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 세무서는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하였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 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명 전략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신고 단계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생활비·의료비 소명

병원 영수증, 카드 명세서, 요양보호사 급여 이체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생활비 및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임을 소명했습니다.

② 사전증여 금액 처리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③ 지인에게 빌려준 차용금 소명

차용증 및 이자 수취내역을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채권)으로 정상 신고했습니다.

④ 현금 생활비 소명

나머지 불분명 출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고령으로 인한 현금 생활비 지출임을 가족 진술서 및 정황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소명 결과

구분금액처리 결과
생활비·의료비약 1억원소명 성공 — 추정상속재산 제외
사전증여 금액약 7천만원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 신고 처리
지인 차용금 (채권)약 5천만원상속재산(채권)으로 신고
현금 생활비약 3천만원 추정부분 소명
미소명 금액약 3천만원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
절세 효과
추정상속재산 혐의 2억 5천만원 중 2억 2천만원 소명 성공
당초 예상 추가 세액 대비 약 9천만원 절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내 큰 금액을 출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현금 사용이 많았던 경우
  • 가족 간 차용금 또는 증여 내역이 있는 경우
  •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체 상속

중소기업 대표 사망,
가업상속공제 적용 성공 사례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

사례 개요

기본 정보
  • 피상속인: 제조업 중소기업 대표, 15년간 경영
  • 상속재산: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약 30억원) + 사업용 부동산 + 개인 금융재산
  • 상속재산 총액: 약 45억원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장남이 경영 승계 예정)

문제 상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약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던 상황
  • 장남이 기업을 승계할 의지는 있었으나,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했음
  •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극심한 상황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관련 상속재산의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충족 시 수억~수십억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 전략

①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며 지분율 50% 이상 보유 ✅
  • 상속인(장남)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및 대표이사 등재 ✅

② 비상장주식 평가 최적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평가액을 산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선택에 따라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한도(최대 600억원) 내에서 가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비상속재산(개인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 등 일반 공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절세 결과

구분내용
공제 적용 전 예상 상속세약 15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금액약 30억원
공제 적용 후 실제 납부 상속세약 5억원
절세 효과약 10억원 절감

사후관리 주의사항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후 7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가 추징됩니다.

  •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업종 변경 불가
  •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할 수 없음
  • 고용 의무 (전체 근로자 수 유지) 이행
  • 대표이사 직을 유지해야 함
⚠️ 주의: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 전액 +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 중소·중견기업을 운영 중이며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상속받게 된 경우
  • 후계자(상속인)가 이미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경우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한
절세 전략 사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례 개요

기본 정보
  • 상속재산: 아파트 2채 + 금융재산 + 토지, 총 약 30억원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3명

문제 상황

자녀들이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 했으나, 이 경우 배우자공제가 최소화되어 상속세 약 7억원이 예상됐습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시 배우자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 배우자공제 활용이 제한됨
  •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억원 단위로 달라지는 구조
  • 자녀들은 배우자공제의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배우자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절세 전략

① 배우자 상속분 최대화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도록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원) 내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분할 금액을 설계했습니다.

②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받으면 1차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1차·2차 상속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③ 재산 종류별 최적 분배

향후 처분 계획, 임대수익, 거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재산을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절세 결과

구분법정상속분 분할 시최적 분할 후
배우자공제 적용액약 7억원약 20억원
상속세약 7억원약 2억원
절세 효과약 5억원 절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적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분할 방법이 복잡한 경우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세무조사,
금융거래 소명으로 추징 방어 사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추징을 막은 사례

사례 개요

기본 정보
  • 상속재산 약 18억원, 상속인: 자녀 2명
  •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 금융거래 집중 조사
  • 지방국세청 조사국 관할 (세무조사 기간 90일)

문제 상황

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총 3억원 규모의 인출 내역 확인
  • 조사관이 용도 불분명 금액에 대해 소명 요구
  • 소명 실패 시 추가 세액 약 1억 2천만원 부과 예정 통보
세무조사의 핵심: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의 전국 금융기관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엑셀로 정리한 뒤 한 건 한 건 용도를 확인합니다. 소명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소명 전략

① 거래 내역 전수 분석

3억원의 인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소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했습니다.

② 요양비·생활비 소명

거래전표, 출금영수증, 병원 영수증, 요양원 납부 확인서 등을 수집하여 피상속인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출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상속인 부양비 소명

일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활 부양비임을 이체 내역과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로 합산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④ 현금 지출 정황 소명

소명이 어려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연령·건강상태·생활 패턴 등 정황 자료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여 일상적 현금 지출임을 주장했습니다.

소명 결과

구분금액결과
요양비·의료비약 1억 2천만원소명 성공
상속인 부양비약 5천만원소명 성공
현금 생활비 (정황 소명)약 1억원부분 소명
미소명 금액약 3천만원추정상속재산 과세
절감된 추징 세액약 8천만원
예상 추징세액 1억 2천만원8천만원 방어 성공
실제 추가 납부 세액 4천만원으로 축소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피상속인의 생전 금융거래 중 사용처 불분명한 인출이 있는 경우
  • 조사관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 추가 세액 부과 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
납부 전략

거액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부담 분산한 사례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장기 분할 납부한 실제 사례

사례 개요

기본 정보
  • 상속재산: 부동산 중심 약 40억원 (아파트·상가·토지)
  • 결정 상속세: 약 12억원
  • 상속인: 자녀 2명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 상황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납부 자금 마련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세 12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려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했음
  • 급매 처분 시 시세 대비 20~30% 손실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더 큰 손해
  • 상속인들의 현금 보유액은 상속세의 일부에 불과한 상황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이자(가산금)가 붙지만 급매 손실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전략

① 연부연납 신청 (10년 분할 납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2억원을 10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납부(신고기한 내)로 약 1.2억원을 납부하고, 이후 매년 약 1.1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② 상속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상속받은 부동산(상가)을 납세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계속 수취할 수 있어 가산금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③ 임대수익으로 가산금 충당 계획 수립

상속받은 상가의 연간 임대수익이 약 1.5억원으로, 연부연납 분할 납부액(원금+가산금)을 충당하고도 남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납부 계획 비교

구분급매 처분 시연부연납 시
부동산 처분 손실약 3~4억원 (급매 할인)없음
가산금 (이자) 부담없음약 1.5억원 (10년 합계)
임대수익 (10년)없음약 15억원
실질 유리함연부연납이 약 2억원 이상 유리
핵심 포인트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이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했을 때의 손실과 비교하면 연부연납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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