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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김동훈 세무사
ctakdh@jowootax.co.kr
다수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재산 관련 세금 분야에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세무사는 삼정회계법인, 여러 세무법인에서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상속, 증여, 양도, 해외관련 세금 등 재산관련 세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상장대기업 대표일가, 병원장, 유명스포츠스타, 고액자산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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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세의 기본개념과 전체적인 계산구조를 알아봅니다.
① 사망신고 ② 재산 파악 ③ 재산분할협의 ④ 상속세 등 세금신고·납부
복잡하고 다양한 상속 관련 모든 문제를 함께할 유능한 세무사 선택하기.
원칙: 시가주의, 예외: 보충적인 평가방법 (기준시가)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선정기준, 예산까지 한눈에.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납부세액 부담 줄이기.
상속세 신고와 조사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상속조사의 관할부서, 조사의 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조기결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
상속세의 기본개념과 전체적인 계산구조
상속세는 자연인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하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후,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적정한 평가와 공제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잘 챙기며,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잘 활용할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① 사망신고 ② 재산 파악 ③ 재산분할협의 ④ 상속세 등 세금신고·납부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갑자기 큰일을 당한 슬픔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적정한 재산분할과 상속세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고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장례를 치룬 후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사업상 결제대금 등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사망신고 시기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취득세 등 각종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와 상속재산조회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세 신고를 담당할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파악과 세무사 선임이 완료되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실시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3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를,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을 하면 아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속 관련 모든 문제를 함께할 유능한 상속 세무사 선택하기
상속세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세금의 신고·조사·납부와 재산분할 등)를 해결해야 하며, 장시간 함께해야 하므로 상속·증여세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재산 관련 세금 전 분야를 잘 아는 세무사가 결국 수천만원~수억원까지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세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파악, 각종 공제 적용, 평가방법 선정(감정평가 활용), 가족 간 재산분할 협의 및 갈등 조절, 향후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복잡 다양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은 '의사를 고르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나 인터넷 등의 정보를 통해 알아본 후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고객들은 매우 스마트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 세무사에 대해 알게 되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나눈 후 선택합니다. KTX 등 교통의 발달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눈이 아픈데 치과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세무사도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중에서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보신 후 직접 만나서 상속 관련 내용을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신뢰가 가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수수료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신고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방대한 서류 수령, 재산 파악, 금융거래내역 분석, 재산평가 방법 고민 등 통상 신고에만 3~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순수 조사기간만 지방청 90일, 세무서 조사 70일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장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상속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속인들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원칙: 시가주의 / 예외: 보충적인 평가방법 (기준시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다음이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 재산 종류 | 보충적 평가방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건물 (일반) | 국세청 기준시가 |
| 공동주택 (아파트 등) | 공동주택가격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 |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
| 예금·적금 | 원금 + 이자 (상속개시일 기준)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실거래가)와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예산
2020년부터 시행되어온 일명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정식명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3~5층 정도의 중소형 빌딩(꼬마빌딩)은 자산가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꼬마빌딩은 투자수익률도 높았지만, 상속·증여세 계산 시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도권 꼬마빌딩의 기준시가는 시세 반영률이 60% 내외에 불과하여 아파트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은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최소값 제외한 평균값)를 산정하고,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기준 | 내용 |
|---|---|
| 금액 기준 |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 비율 기준 |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 - 보충적평가액) ÷ 추정시가] |
국세청의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 및 추정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예산 | 추정 건수 |
|---|---|---|
| 2020년 | 19억원 | 약 300건 내외 |
| 2021년 | 50억원 | 약 300건 내외 |
| 2022년 | 46억원 | 약 300건 내외 |
| 2023년 | 45억원 | 약 300건 내외 |
납세자가 먼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낮은 감정가액을 확보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감정평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납부세액 부담 줄이기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 납부세액 | 1차 납부 (신고기한 내) | 2차 납부 (신고기한 후 2개월 내) |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나머지 금액 |
|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 나머지 50%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가업승계의 경우 2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할 상속세의 120% 이상(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는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외에도 제3자 소유의 재산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부연납 기간 | 비고 |
|---|---|---|
| 일반 상속 | 최대 10년 | 각 회분 1천만원 초과해야 함 |
| 가업승계 상속 | 최대 20년 | 가업상속공제 적용 세액 |
연부연납은 납부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금 이자상당액은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조사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를 공제하고,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채무 파악,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채권·추정상속재산 확인에 활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사는 다음을 진행합니다.
자료 수집·분석·재산평가·금융거래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춘 상황별 예상세액을 제시한 후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확정하고, 납부방안을 협의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통상 2개월 이내에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이 상속인들에게 발송됩니다. 이를 받은 상속인들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원하는 조사시기를 표시하여 회신하면, 일반적으로 표시한 조사시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시작 약 20일 전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사전통지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 조사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문에 따라 상속세 조사가 실시됩니다.
| 조사 관할 | 조사 기간 | 대상 |
|---|---|---|
| 지방국세청 | 통상 90일 | 대규모 상속재산 등 |
| 세무서 | 통상 70일 | 일반적인 상속세 건 |
세무조사는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면 종료됩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기재됩니다.
상속조사의 관할부서, 조사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실시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조사 기관 | 기준 | 조사 기간 |
|---|---|---|
| 세무서 재산세과 | 상속재산가액 50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도 70억원 미만 + 증여재산 제외 금액 20억원 미만) |
통상 70일 |
| 지방국세청 조사국 |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 | 통상 90일 |
상속세 조사는 "상속 과세자료전"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사전증여, 이자·배당, 보험금, 소득, 퇴직금 등 재산 관련 과세자료가 수록됩니다.
또한 소득지급내역 집계(지급명세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와 국세청이 파악한 내부정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 누락, 증여재산 여부, 평가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합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
상속세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즉시 고지를 받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기결정 신청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줄여서 "조기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조기결정 신청제도는 2007년 4월 2일 국세청이 도입한 제도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통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조기결정 신청 시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조기결정은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기결정의 신청 여부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산세 절감액 | 2억원 × 56일 × 2.2/10,000 = 2,464,000원 |
| 절감 핵심 | 조기결정 신청으로 고지기준일을 앞당겨 납부지연 가산세 경과일수 단축 |
| 구분 | 과세전적부심사 | 조기결정 신청 |
|---|---|---|
| 선택 조건 |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을 때 |
| 처리 기간 | 30일 이내 심사 후 결정 | 즉시 결정 |
| 가산세 | 심사 기간만큼 가산세 누적 | 신청일 기준으로 가산세 단축 |
| 이후 불복 | 이의신청·심사청구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 불가 |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활용해 상속세를 크게 줄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추정상속재산 이슈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수억 원의 세금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추징을 막은 사례입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장기 분할 납부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동훈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주세요.
상담료는 문의하신 내용, 상담 난이도 및 신고·조사 수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안내드리는 상담료를 수락하신 후 상담이 진행되며, 신고·조사 수임 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업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업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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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차단하고 절세에 성공한 사례
이 사례에서 가장 큰 고민은 상속재산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는 높지만, 국세청이 추정하는 시가보다는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근거가 줄어들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여 전체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줄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정평가 비용 | 약 300만원 |
| 절세 효과 | 국세청 감정평가 시 예상 추가 세액 대비 약 3,000만원 절감 |
| 세무조사 결과 | 추가 납부 세액 없이 조사 종결 |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철저한 소명으로 추정상속재산 혐의를 방어한 사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총 4억원 규모의 출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신고 단계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카드 명세서, 요양보호사 급여 이체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생활비 및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임을 소명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차용증 및 이자 수취내역을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채권)으로 정상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불분명 출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고령으로 인한 현금 생활비 지출임을 가족 진술서 및 정황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결과 |
|---|---|---|
| 생활비·의료비 | 약 1억원 | 소명 성공 — 추정상속재산 제외 |
| 사전증여 금액 | 약 7천만원 |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 신고 처리 |
| 지인 차용금 (채권) | 약 5천만원 | 상속재산(채권)으로 신고 |
| 현금 생활비 | 약 3천만원 추정 | 부분 소명 |
| 미소명 금액 | 약 3천만원 |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 |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약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평가액을 산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선택에 따라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최대 600억원) 내에서 가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비상속재산(개인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 등 일반 공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적용 전 예상 상속세 | 약 15억원 |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금액 | 약 30억원 |
| 공제 적용 후 실제 납부 상속세 | 약 5억원 |
| 절세 효과 | 약 10억원 절감 |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후 7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가 추징됩니다.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 했으나, 이 경우 배우자공제가 최소화되어 상속세 약 7억원이 예상됐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도록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원) 내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분할 금액을 설계했습니다.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받으면 1차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우 세무회계사무소는 1차·2차 상속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처분 계획, 임대수익, 거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재산을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구분 | 법정상속분 분할 시 | 최적 분할 후 |
|---|---|---|
| 배우자공제 적용액 | 약 7억원 | 약 20억원 |
| 상속세 | 약 7억원 | 약 2억원 |
| 절세 효과 | 약 5억원 절감 | |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추징을 막은 사례
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했습니다.
3억원의 인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소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했습니다.
거래전표, 출금영수증, 병원 영수증, 요양원 납부 확인서 등을 수집하여 피상속인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출임을 입증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활 부양비임을 이체 내역과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로 합산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소명이 어려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연령·건강상태·생활 패턴 등 정황 자료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여 일상적 현금 지출임을 주장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결과 |
|---|---|---|
| 요양비·의료비 | 약 1억 2천만원 | 소명 성공 |
| 상속인 부양비 | 약 5천만원 | 소명 성공 |
| 현금 생활비 (정황 소명) | 약 1억원 | 부분 소명 |
| 미소명 금액 | 약 3천만원 | 추정상속재산 과세 |
| 절감된 추징 세액 | 약 8천만원 | |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장기 분할 납부한 실제 사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납부 자금 마련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2억원을 10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납부(신고기한 내)로 약 1.2억원을 납부하고, 이후 매년 약 1.1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상가)을 납세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계속 수취할 수 있어 가산금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상속받은 상가의 연간 임대수익이 약 1.5억원으로, 연부연납 분할 납부액(원금+가산금)을 충당하고도 남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 구분 | 급매 처분 시 | 연부연납 시 |
|---|---|---|
| 부동산 처분 손실 | 약 3~4억원 (급매 할인) | 없음 |
| 가산금 (이자) 부담 | 없음 | 약 1.5억원 (10년 합계) |
| 임대수익 (10년) | 없음 | 약 15억원 |
| 실질 유리함 | – | 연부연납이 약 2억원 이상 유리 |